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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한우리교회



평등법 반대 온라인 서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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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랑의빛선교교회 작성일21-05-02 05:11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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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이 내용은 본 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(PCIGA)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.

‘포괄적 동성애 인권법안’ 이라는 평등법(H.R.5 Equality Act)* 이 지난 2월25일 미연방 하원에서 통과 되었고,
3월3일 상원 다수당 대표는 특별 조항을 사용하여 이 법안을 상원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.
만일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서명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하였습니다.

1.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

a. 만 4세부터 우리들의 자녀들은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. ‘성 정체성’을 찾기 위해 서로 실험하고 실습하도록
    장려되며, 성별을 각자 선택해서 집과 교회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성별대로 불러 달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.
b. 의학적으로 위험하다고 검증된 사춘기 차단제(Puberty Blocking Drugs)는 9세부터 복용할 수 있으며,
    성 호르몬제(Cross-Sex hormones)는 14세부터, 성전환 수술은 18세부터 할 수 있게 됩니다. 이에 대한 보험도
    학부모의 허락없이 제공할 수 있어서 가족 개념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
c. 공립학교, 비지니스, 회사만이 아니라, 교회,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 LGBTQ(동성애자)직원을 차별없이
    고용해야 하며,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자 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 및 여성들의 스포츠에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
    미 전역에 합법화 됩니다.
d. ‘평등법’ 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와 학교, 단체들은 연방과 주정부, 카운티의 세금 면제와 인증(Tax Exempt)이
    취소되며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.
e. 특히 이 법은 정부의 통제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는 ‘종교자유복원법’을 무력화하고 의무화하는 법안으로,
    95%의 국민 대부분이 ‘역차별’을 받게 하는 법안입니다.
    (참조 및 출처: 프랭클린 그레함의 법안반대 호소 편지문)

2. 반대 이유

 성경에서 동성애는 창조질서를 범하는 보편적이고 심각한 윤리적인 죄악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(창 1:27, 2:24,
9:22, 25, 레 18:2, 22-25, 29, 롬 1:26, 27, 고전 6:9). 동성애의 성적 성향은 생활방식이 아니라, 도덕적인 문제로서 성범죄입니다.
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동성애의 적극적인 확산을 가져오며, 사회의 기본 구조와 공공보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.
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일입니다.

3. 대응책

 평등법 반대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십시오. 아래의 링크로 등록하면 (이름, 주소, 이메일 등) 해당 상원의원 사무실로 직접
이 법안에 대한 반대 문건이 올라갑니다.

*평등법 반대 On-line 서명 링크:  https://p2a.co/BN6BJTc